• 최종편집 2025-05-27(화)
 
  • 보상인원 38,902명 1백억1천7백만원 2025년 8월말까지 지급 통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1127일 시행해 올해로 4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38,902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상영)를 열어 1백억17백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월 최대, 16만원, 245천원, 33만원이 지급되나 거주기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강릉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5월말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6~7)을 거쳐 8 말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5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6)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보상금 문의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 ~ 2724)로 하면 된다.

최현희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앞으로 8월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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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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