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 6월1일~8월31일 신혼부부중 대표 1인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5년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가구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1일부터 831일까지로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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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혼부부 주거 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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