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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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2018년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90일간,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1일~2018년 6월30일까지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와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 5백11필지 108.6ha로 한다.

태백시는 조사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대상 농지를 직불제 이행 점검자료와 대조해 이용실태를 판단한다.

또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중 관외 거주자를 집중 조사하면서, 실태조사표상 조사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근거자료도 확보한다.

실태조사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절차를 거친 뒤,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태백시청 농정기획담당은 “이번 조사는 조사반외에도 현장조사원을 투입한다”며 “중점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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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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