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중 결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안정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이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17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 연령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4만원(연간 60만원 ~ 1백68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연2회 지원하며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을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2018년 상반기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적격조사후 지급한다.
동해시는 2018년 상반기 269세대 대상으로 1억7천만원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는 신청가구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 조사를 거쳐 12월10일까지 지급한다.
장명석 동해시청 허가과장은 “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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